TEASEONG SOLAR INC.
태양광 발전사업 신재생에너지일정규모(500MW) 이상의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의무공급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
일정규모(500MW) 이상 발전설비(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제외)를 보유한 발전사업자
* '25.1월 기준 29개사 :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수자원공사, SK E&S, GS EPS, GS 파워, 포스코인터내셔널, 씨지앤율촌전력, 평택에너지서비스, 대륜발전, 에스파워, 포천파워, 동두천드림파워, 파주에너지서비스, GS동해전력, 포천민자발전, 신평택발전, 나래에너지서비스, 고성그린파워, 강릉에코파워, 여주에너지서비스, 삼척블루파워, 통영에코파워, 울산지피에스
- 발전사에게 직접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의무화하여 보급 확대를 제고 - 원(源)간, 사업자간 경쟁과 시장원리 도입으로 비용절감 및 신기술개발 유도하여, 경제성 제고 및 관련 산업 경쟁력 강화 - 대규모 신·재생에너지시장 창출로 국내업계 투자 유도 및 산업육성
해당연도 | '12년 | '13년 | '14년 | '15년 | '16년 | '1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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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 2.0 | 2.5 | 3.0 | 3.0 | 3.5 | 4.0 |
의무공급량 (GWh,천REC) |
6,420 | 9,210 | 11,577 | 12,375 | 15,081 | 17,039 |
해당연도 | '18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 '23년 | '24년 | '25년 | '26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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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 5.0 | 6.5 | 7.0 | 9.0 | 12.5 | 13.0 | 13.5 | 14.0 | 15.0 | ||||||
의무공급량 (GWh,천REC) |
21,999 | 26,966 | 31,401 | 35,588 | 39,206 | 47,439 | 58,673 | 78,622 | 62,626 | 85,172 | 63,307 | 86,465 | 65,411 | 87,651 | - |
·의무공급량 = 공급의무자의 총발전량(신재생에너지발전량 제외) × 의무비율 ·연도별 의무공급량 비율(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 별표3)
당해연도 의무공급량의 20% 이내에서 3년의 범위내 이행연기가 허용되며, 공급의무자의 당해연도 의무이행 실적과 미이행 실적을 평가
공급의무자 지정
(당해연도 1월)
의무공급량 부과
(당해연도 1월)
의무이행
(당해연도)
이행실적 확인
(차년도 3월)
과징금 부과
발전사업허가
발전소 준공
사용전 검사
전력수급계약 체결
발전사업 개시
설비확인 신청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5 2.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혼합의무화제도 관리 운영지침” 3. 신재생에너지센터 규칙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 관련규정 세부내용은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 → 자료실 → 관계법령’에서 확인 가능
신재생에너지센터 RPS사업실(1855-3020)